“내 아이 학원 데려다 주려고”… 12살 치고 그냥 간 40대 황당 변명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45 0 0 06.27 15:45 승용차로 12세 아동의 발을 밟은 뒤 연락처가 아닌 자신의 자녀 이름을 알려준 채 현장을 떠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