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명용 한자 9389자로 확대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64 0 0 05.23 19:03 대법원은 이름으로 사용 가능한 한자 수를 다음달 11일부터 총 9389자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인명용 한자’ 수가 8319자에서 1070자 더 늘어나는 것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