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파”… 가짜 사연으로 병원비 10억원 챙긴 30대女, 징역 4년 조선닷컴 뉴스 0 394 0 0 2023.10.15 09:19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채팅앱에 가짜 사연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억원 이상을 편취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