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격정지 의사가 공동 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급여 청구 못 해”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94 0 0 06.10 16:09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공동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처분 기간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병원 개설자가 다수라도 이 중 1명이 자격정지를 받으면 병원 전체가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껏 법원이 내려온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