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1100억대 사기 혐의' 2심도 무죄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191 0 0 01.18 16:22 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