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분리 재판하기로 결정한 지난 13일 이 대표의 변호인과 검찰은 ‘재판 부담’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의 변호인이 “위증 교사를 별도 진행하면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자, 검찰이 “새로 추가된 기록은 증인 김진성씨와 KBS PD의 진술뿐”이라고 한 것이다. 법원은 “(위증 교사를 분리 재판하더라도) 변호인에게 부담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