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사건도 1심 각하… 서울고법과 달리 “의대생 신청 자격 없다”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91 0 0 05.21 16:40 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낸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했다. 최근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며 신청인 자격을 인정했던 서울고법 판단과 달리 1심 법원에서 의사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각하로 정리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