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65회 이상 진료 받으면 본인 부담률 90% 적용…'본인부담 차등화’ 다음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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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65회 이상 진료 받으면 본인 부담률 90% 적용…'본인부담 차등화’ 다음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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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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