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한테 혼나서” ... 전 직장 창문에 새총 쏜 30대 남성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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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한테 혼나서” ... 전 직장 창문에 새총 쏜 30대 남성에 징역 1년

KOR뉴스 0 33 0 0
서울북부지법. /뉴스1

근무하던 음식점에서 업무를 하다 혼이 났다는 이유로 업장에 새총을 발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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