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운 학생 훈계하다 책상 넘어뜨린 교사... 검찰 “아동학대 아냐” 무혐의 처분
교실에서 싸움을 한 초등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아동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에게 검찰이 거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고검은 26일 광주 모 초등학교 소속 A 교사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광주지검이 지난 4월 무혐의 결정을 하자 학부모가 교사를 처벌해 달라며 항고(抗告)했지만 이를 광주고검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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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싸움을 한 초등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아동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에게 검찰이 거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고검은 26일 광주 모 초등학교 소속 A 교사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광주지검이 지난 4월 무혐의 결정을 하자 학부모가 교사를 처벌해 달라며 항고(抗告)했지만 이를 광주고검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