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모습./용인에버라인](https://www.chosun.com/resizer/uOoTdlGAkmUeDgfh6Mj3H3KBoJI=/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OTOX4P7MGLYIZCEA7VHVLDSN3Y.jpg)
서울고법은 14일 ‘용인 경전철’ 재판에서 이정문 전(前)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 3명에게 총 214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지자체장이 세금을 마음대로 썼다가는 퇴임한 뒤까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법원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장뿐 아니라,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연구 기관에도 책임을 물었다. 또 경제 능력에 상관없이 엄격하게 법리에 따라 배상액을 부담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