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178 0 0 01.22 13:49 정부가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한다. 단통법이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중 지정 원칙’을 삭제해 일요일 휴무에서 평일 휴무로 전환을 촉진한다. 또 신산업인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해선 도서정가제 적용을 폐지하고, 영세서점에 대해서는 도서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