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욕 맨해튼 형사 법원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에게 “자꾸 함구령을 위반하면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면서 벌금 1000달러(약 135만원)를 부과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판사의 얘기를 들은 뒤 트럼프가 고개를 두 번 내저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에도 법원은 같은 경고와 함께 벌금 9000달러를 내게 했다. 도대체 함구령이 뭐기에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의 입을 다물게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