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후보 지망자에 대한 비방까지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까지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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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까지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251조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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