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때보다 말라”...생후 76일된 딸 방치해 굶어 죽게 한 친모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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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때보다 말라”...생후 76일된 딸 방치해 굶어 죽게 한 친모 징역 10년

KOR뉴스 0 137 0 0
창원지법. /조선DB

생후 76일 된 딸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극심한 영양결핍으로 사망케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사망한 아기는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일명 ‘유령 아기’로, 감사원이 창원시에 확인을 요청한 영유아 사례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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