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파”… 가짜 사연으로 병원비 10억원 챙긴 30대女,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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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파”… 가짜 사연으로 병원비 10억원 챙긴 30대女, 징역 4년

조선닷컴 0 383 0 0
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스1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채팅앱에 가짜 사연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억원 이상을 편취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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