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사범을 성폭행범으로 몰던 40대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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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사범을 성폭행범으로 몰던 40대女 집행유예

조선닷컴 0 270 0 0
/일러스트=이철원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성 매수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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