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스公, 한국형 LNG 화물창 설계 잘못… 188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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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스公, 한국형 LNG 화물창 설계 잘못… 1880억 배상” 판결

조선닷컴 0 244 0 0

‘한국형 LNG 화물창(선박에 화물을 싣는 창고) 결함’ 사건에서 “가스공사가 1880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한국가스공사가 설계하고, 삼성중공업이 제작하고, SK해운이 운영하는 LNG 운반선 화물창(KC-1)의 결함을 둘러싸고 3사가 벌인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11일 가스공사에 설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에 726억원, SK해운에 1154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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