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해외유출 땐 최대 징역 18년...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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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해외유출 땐 최대 징역 18년...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형까지

KOR뉴스 0 231 0 0
작년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이른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징역 18년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만들었다. 그동안 기술 유출 범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돼 1년 이상의 징역, 최대 6년형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판사마다 선고 형량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양형위는 이번에 기술 유출 범죄를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라는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하고, 세부 양형 기준을 정해 일관되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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