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에 “50만장 싸게 납품” 속여 1억 가로채…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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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에 “50만장 싸게 납품” 속여 1억 가로채…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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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뉴스1

코로나 초기 마스크 수급난이 심했던 시기를 틈타 “마스크 50만장을 저렴한 값에 납품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동시에 법원은 이 남성이 이전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30%로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을 함께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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