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민 강제북송 진정 각하한 인권위… 법원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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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민 강제북송 진정 각하한 인권위… 법원 “위법 아냐”

KOR뉴스 0 59 0 0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귀순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인권위가 각하한 것 관련 법원이 앞선 판결을 뒤집고 위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고했다. 인권위 안팎에선 “선택적 인권을 앞세워 존재 이유를 잃은 인권위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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