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졌던 ‘단기임대’ 6년으로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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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졌던 ‘단기임대’ 6년으로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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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가 최근 발의된 정부·여당의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을 종합 분석해 보니,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를 위해선 6년짜리 등록 임대주택, 장기 전세를 찾는 서민층에겐 20년짜리 기업형 임대주택, 대학생·청년을 겨냥해선 기숙사형 ‘코리빙 하우스(공유형 기숙사)’가 도입될 전망이다. 수요자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백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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