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격정지 의사가 공동 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급여 청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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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격정지 의사가 공동 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급여 청구 못 해”

KOR뉴스 0 68 0 0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공동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처분 기간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병원 개설자가 다수라도 이 중 1명이 자격정지를 받으면 병원 전체가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껏 법원이 내려온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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