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원룸 관리비 없앤다 月10만원 넘으면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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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원룸 관리비 없앤다 月10만원 넘으면 내역 공개

조선닷컴 0 145 0 0

앞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전월세 매물을 온라인에 올릴 때는 전기료, 수도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에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인터넷, 수도요금 등 포함)으로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요금 1만5000원, 인터넷 1만5000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입자 입장에선 다른 집의 관리비와 항목별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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