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감 따다 추락사한 기간제 근로자…법원 “서울시, 주의·감독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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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감 따다 추락사한 기간제 근로자…법원 “서울시, 주의·감독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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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령(高齡) 기간제 근로자가 감을 따다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와 담당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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