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상가·주거용 건물은 상속 때 기준시가로 평가… 아파트·빌딩보다 세금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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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가·주거용 건물은 상속 때 기준시가로 평가… 아파트·빌딩보다 세금 줄일 수 있어

조선닷컴 0 268 0 0
안수남 조선일보 상속증여 퍼스트클래스 주임교수·세무법인 다솔 대표

상속세 절세전략은 상속재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이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본래의 상속재산)에 추가로 3가지 재산을 더해서 과세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간주상속재산(퇴직금, 보험금, 신탁재산), 추정상속재산(2년 이내 5억원 이상, 1년 이내 2억원 이상 처분 재산), 사전증여재산이 그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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