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선고, 결국 다음 재판부가 맡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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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선고, 결국 다음 재판부가 맡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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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5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결국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이 재판은 2022년 10월 시작했는데 변호인 사임과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공전(空轉)을 거듭해왔다. 법조계에선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이 먹혀들어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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