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허 베낀 업비트, 폐기하라”… 법원 “특허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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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허 베낀 업비트, 폐기하라”… 법원 “특허권 침해 아냐”

조선닷컴 0 344 0 0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두나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코인 거래 시스템을 둘러싼 2년여간의 특허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업비트의 거래 시스템이 기존의 암호화폐 관련 특허를 그대로 모방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업비트의 프로그램은 해당 특허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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