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공무원 2020년부터 年 5~7명, 휴직하지 않고 노조 전임 간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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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공무원 2020년부터 年 5~7명, 휴직하지 않고 노조 전임 간부 활동

조선닷컴 0 292 0 0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소속 일부 간부가 노조 전임자로 수년간 활동하면서 공무원 급여를 그대로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조 전임자는 반드시 휴직을 해야 하며 공무원 급여를 받으면 안된다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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