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번 찍어” 설교했다가 처벌된 목사…헌재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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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번 찍어” 설교했다가 처벌된 목사…헌재 “위헌 아니다”

KOR뉴스 0 204 0 0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를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담임목사가 교회에서 설교 등을 하는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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