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액’ 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한 김시철 부장판사는 누구?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0억원과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법원 판단이 30일 나오면서, 이번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를 이끌며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전례 없는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한 김 부장판사는 과거에도 위자료 산정에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폭넓게 반영하고, 부부 중 한쪽이 단독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등 파격적 판결을 여러 차례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