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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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

KOR뉴스 0 159 0 0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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