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에 제네시스 전용차까지... ‘노사 짬짜미’ 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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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에 제네시스 전용차까지... ‘노사 짬짜미’ 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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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간부들에게 1년간 별도 수당을 2640만원 지원하거나 규정보다 많은 노조 전임자를 지정해 4000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준 사업장 등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위법 행위가 의심스러운 202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운영을 감독한 결과 사업장 202곳 중 109곳(54%)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는 노조 전임자가 노사 공동 이해가 걸린 활동을 할 때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다.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전임자 수와 시간 한도 등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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