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30대 여성 넉달째 의식불명...동료직원 과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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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30대 여성 넉달째 의식불명...동료직원 과실 결론

조선닷컴 0 274 0 0
경찰 로고. /뉴스1

회사 사무실 책상에 있던 종이컵에 담긴 불산을 물인 줄 알고 마신 30대 여성 직원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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