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상습 흡연” 김예원 前 녹색당 대표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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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흡연” 김예원 前 녹색당 대표 1심 집행유예

KOR뉴스 0 170 0 0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마약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대마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34)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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