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1100억대 사기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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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소유주 '1100억대 사기 혐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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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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