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대출에 이자 4562% 요구…나체사진까지 전송한 불법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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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대출에 이자 4562% 요구…나체사진까지 전송한 불법대부업체

KOR뉴스 0 172 0 0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대출 조건으로 가족‧회사 동료의 연락처나 나체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등 불법대부업자들의 반인륜적인 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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