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 1주일 지났는데 한노총·민노총 참여 4곳에 그쳐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한국노총·민주노총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5일 운영을 시작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는 13일 오후 3시 기준 총 17개 노조가 회계 정보를 올렸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 등에 따라 노조는 이 시스템에 자산과 부채, 수입과 지출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비의 15%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현재는 조합비를 매달 3만원씩 1년 동안 36만원을 낸 노조원은 연말정산에서 5만4000원(36만원의 15%)을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