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대상 공공 복지주택도 3900가구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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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대상 공공 복지주택도 3900가구에 그쳐

조선닷컴 0 160 0 0

민간이 공급하는 ‘시니어 타운’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노년층을 위한 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다.

정부는 노인 빈곤층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 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고령자 복지 주택 입주 조건은 ‘65세 이상으로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의 50% 이하’이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난간이나 문턱을 없앤 무장애(배리어 프리) 설계가 적용되며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텃밭 같은 사회복지 시설이 함께 조성된다. 정부가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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