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배임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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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백현동 배임혐의’ 불구속 기소

조선닷컴 0 294 0 0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작년 9월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올해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으로 두 차례 불구속 기소됐고 이번에 세 번째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달 27일 기각당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향후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백현동 사건으로 기소하면서 배임(背任) 혐의를 적용했다. 그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민간 업자가 이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 김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조정,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줬다고 한다. 이후 민간 업자는 1356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브로커 김씨는 청탁 대가로 77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와 민간 업자는 지난 5~6월 각각 알선수재,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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