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택배노조 손들자… 산업계 “노란봉투법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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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택배노조 손들자… 산업계 “노란봉투법 부활하나”

KOR뉴스 0 210 0 0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개인별로 계약을 맺어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형태의 근로자)인 택배기사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2심 판결에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고,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교섭 요구와 무분별한 파업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원청과 하청으로 이뤄진 모든 기업의 노사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돼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대기업은 특수고용 계약 관계를 통해 노동자를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국회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래픽=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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