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구속되면 의정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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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구속되면 의정비 못 받는다

조선닷컴 0 276 0 0
서울시의회 전경./서울시의회 제공

앞으로 서울시의원이 구금이나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가 취소되면 의정비를 소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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