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선택과목으로 바꾼 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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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선택과목으로 바꾼 경찰대

조선닷컴 0 264 0 0
지난 3월 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3년도 경찰대학 제43기 신입생과 제1회 편입생, 제72기 경위공채 합동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교가를 제창하고 있다./뉴스1

청년 경찰간부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학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경찰학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선택 과목으로 변경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대신 경찰대는 ‘범죄피해자보호론’을 경찰학 필수 과목으로 신설했다. 당시 경찰이 불법 집회 및 범인 제압시 물리력 동원 등 경찰의 직무상 권한을 다루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다는,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범죄피해자보호론’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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