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합의 성관계 후 “성폭력” 허위신고...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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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합의 성관계 후 “성폭력” 허위신고... 징역형 집행유예

조선닷컴 0 258 0 0

직장 동료와 합의 후 성관계를 한 뒤에 강제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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