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권 보호와 아동 권리 함께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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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권 보호와 아동 권리 함께 갈 수 있다

조선닷컴 0 205 0 0

지난여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선생님들의 대규모 집회는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슬픔과 충격, 과제를 던져준다. 선생님들의 외침은 학교 현장의 무너진 교권을 향해 있고, 인권과 생존권에 관한 절규에 가깝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교육 외 행정 업무가 과도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과반수에 달하며, 최근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한 적이 있다는 비율도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다.

현재 우리 사회 교권 논란의 중심에는 아동학대가 있다. 아동학대가 교권의 맥락에서 소환되는 것은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행하는 행위에 대해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면 교사들은 일단 직위 해제되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 시간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이 과정에서 교사들을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규정하는 법(아동복지법)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들이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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