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근거된 민법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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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근거된 민법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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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자리에 앉아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는 형사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불구속이나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의뢰인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성공 보수’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A 변호사가 민법 103조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6일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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