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 불법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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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 불법행위 엄정대응”

KOR뉴스 0 52 0 0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 동의와 구체적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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