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실업급여 하한액 없애고 지급 조건도 강화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는 비판을 받는 실업급여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며 개선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이날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현행 실업급여는 하한액(최저보장금액)을 최저임금의 80%로 규정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액(월 180만원)보다 많은 금액(185만원)을 주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한액을 폐지하면, 고용보호법에 규정된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인 ‘실업 직전 3개월간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적용받게 된다. 생계 보장과 취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50%에서 60%로 올랐다.
경총은 실업급여 지급 조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18개월 이상 취업 상태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면 자격을 준다. 근무기간·보험료 기여도에 따라 4~9개월간 받는다. 경총은 “24개월 이상 취업 상태에서 고용보험료는 12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자격을 주는 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취업축하수당(조기재취업수당)은 국가가 지급해야 할 명분이 부족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