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연동제 다음달 시행… 예외 조항 악용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납품 대금 연동제 다음달 시행… 예외 조항 악용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KOR뉴스 0 105 0 0

다음달 4일부터 원재료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 가격에 연동시키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연동제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계약 관계에서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 데 동의하도록 납품을 받는 측이 납품하는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탈법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발된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스1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섹스킹 파트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