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전 간부 실형 확정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약 38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운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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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약 38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운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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